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월 확인조사 일정 안내 및 21년 상반기 확인조사 처리 독려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3514호(2021.6.16.)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21년 7월 월별 확인조사는 7.7.(수)~7.30.(금) 18:00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업무추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 또한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한 시군구별 정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6.30.(수) 18:00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조사 본정비 관련 진행현황 및 주의사항 안내 > ○ 전국 평균 정비율(6.14.(월) 기준) : 85.08% ○ 전국 평균 실제 보장중지 처리 진행율(자격변동) : 90.23% ○ 시군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 : [붙임1, 2] 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 (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 (6.30.(수)까지 보장중지 입력 및 7.5.(월)까지 전자결재 완료) 4. 아울러,담당자 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6.14. 기준)와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자(6.14. 기준)가 다수 존재하여 명단을 [각 붙임3, 4]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조사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특정 특례자 제외) 또는 담당자 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붙임 5(특례유형별 처리기준 확인)를 확인 후 조치요청 ※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 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특례 사유가 있으나 특례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 유지한 경우, 타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미처리로 간주함 ※ 명백한 사유 없이 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시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로 연결되며 향후 재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도별 확인조사 정비율 1부. 2. 시도별 확인조사 정비현황 1부. 3. 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4. 담당자처리결과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 대상자 명단() 1부. 5. 특례 유형별 처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6/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018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6)
23129339
20210927102845
본청
복지정책과-16018
D000004279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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