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징계공무원 결정 신청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귀 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의거 3개월 이내 그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끝.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박종석 서기 이재화 간사 전결 06/17 김선수 위원장 협조자 시행 인사과-19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5,6)
23129103
20210927102845
본청
인사과-19826
D00000427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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