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467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예원 김중태 진경식 06/17 이진형 협 조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 202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 202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동법 시행령」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 Ⅱ 추진 계획 ?? 서류 제출 ?? (1차) 서류 점검 ○ 점검 내용 - 자 본 금: 자본총계 5억 원 이상 여부 - 기술인력: 5인 인력 확보 및 상시 근로 여부, 협약업체 협약기간 유효 여부 ?? (2차) 현장 점검 ○ 점검 대상: 서류 미제출 업체 등 ○ 점검 방법: 주거정비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편성 ○ 점검 내용: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 존재 여부 등 ?? 의견 제출 및 청문 실시 ○ 청문 대상: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사무실 부존재 업체 ○ 청문 내용: 의견 청취 및 소명자료 제출 등 - 청문주재자: 주거정비과 직원 外 선정(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5호) ?? 행정 처분 ○ 처분 대상: 청문 미출석 및 소명사유 부족 업체 ○ 처분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5] - 등록취소: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시 - 업무정지 1년: 동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등록사항 변경시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문결과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 가능 Ⅲ 행정 사항 ?? 정비업체 일제점검 공문 등기 발송 ?? 1차 서류점검 후 2차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반 편성 ?? 청문실시 안내문 반송 업체에 대한 공시송달(서울시보) ?? 처분통지서 등기 발송 및 반송 업체에 대한 처분사실 공고(서울시보) 붙임 1. 일제점검 대상 업체 1부 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1부 3. 2016~2020년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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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제점검 대상 업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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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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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6~2020년 행정처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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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467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27942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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