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금 교부 제한 통보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다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내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취소 사유 위반법규 교부 제한 기간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23128310
20210927102845
본청
자활지원과-7510
D000004279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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