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련(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9조(내부 의견수렴 등) 나. 市 안전지원과-10674(2021.6.15.)호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련(안) 의견조회” 2.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1. 6. 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2.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영복 장비회계팀장 김보경 소방행정과장 06/17 김병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0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5)
23127187
20210927102845
본청
소방행정과-6100
D000004279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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