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귀 법인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10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제출 등이 없고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2조의8 제7항의 규정에 따라 5년간(2021.6.17.~2026.6.16.)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환보조금에 대하여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처분통지서 1부. 2. 반환금 및 이자 납부고지서 각 1부(따로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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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위반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09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279839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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