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통보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등록취소된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23126675
2021092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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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6954
D00000427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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