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명령 가. 시정내용 : 2020년(’20.1.1.~’20.12.31)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나. 시정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실적 보고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 로그인 > 유치기관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로그인하여 무실적보고 완료 다. 시정기한 : 2021. 7. 20.(화) 자정까지 라. 문 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5, Qkrguswn@seoul.go.kr) 3. 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및 실적보고 방법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23126664
202109271028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955
D00000427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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