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4번, 2178번, 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조성과-66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양순옥 박미성 유영봉 06/17 최윤종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4번, 2178번, 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강은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2164, 2178 □ 요구내용 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 현황 관련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직전 장기미집행공원 현황(개소, 면적) -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도시공원 개소 및 면적 변화(사유지/국공유지 구분) -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변화(증감, 증감률) -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존치 및 기능 유지 위한 각종 대응방안과 방안 별 현황(기집행, 집행예정 포함) 예: 일몰제 이전 도시공원 집행, 보상을 통한 도시공원 확보, 임차공원 도입,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도시공원트러스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등 -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관련 보상비 내역(보상비 재원 구분-자체재원, 지방채, 국고보조 등) -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도시공원 변경 내역(존치, 조정, 조건부존치, 폐지 등) -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공원 기능이 폐지된 부지의 변경내역(개발현황 등)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 현황 관련 1.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직전 장기미집행공원 현황(개소, 면적) 단위: 개, ㎢ (20.6 기준) 서울시 132개소 면 적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국립공원 중복지역 24.8㎢ 제외(환경부 소관) 39.3㎢(41.9%) 54.4㎢(58.1%)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하여 시행 전 매입 또는 구역 변경 등 공원으로 유지한 경우 별도 기재(연도별) 단위: ㎢ 연 도 별 계 ’02∼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매 입 7.4 3.68 0.19 0.2 0.22 0.11 0.17 0.14 0.20 0.22 1.79 0.48 구역지정 69.2 - - - - - - - - - - 69.2 ※ ’01.12.현재 국공유지 현황 : 17.1㎢ 2.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소 및 면적 변화(사유지/국공유지 구분) 단위: 개, ㎢ (21.5 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132 93.7 39.3 54.4 123 24.5 2.5 22.0 68 69.2 36.8 32.4 ※ 환경부 소관 북한산국립공원 중복지역 24.8㎢ 제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 도 시 공 원 ? 국립공원 (북한산)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132개, 118.5㎢ 123개, 24.5㎢ 68개, 69.2㎢ 24.8㎢ 3.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시민 1인당 공원면적 변화 단위: ㎢ (21.5 기준) 서울시 1인당 공원 면적 일몰제 이전 일몰제 이후 증감(%) 12.3 12.3 - ※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립공원 포함 ※ 서울 인구 9,575,355명(‘21.5.기준) 4.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존치 및 기능 유지 위한 각종 대응방안과 방안별 현황(기집행, 집행예정 포함) 예: 일몰제 이전 도시공원 집행, 실효대상 국공유지 제외, 보상을 통한 도시공원 확보, 임차공원 도입,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도시공원트러스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환 지정 등 단위: ㎢ (21.5 기준) 서울시 (118.5㎢) 도시공원 집행 매입 임차 공원 도입 국고 사업 연계 도시공원 트러스트 민간공원 조성특례 사업 실효대상 국공유지 제외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환 지정 국립 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기부채납 등 22.0 2.4 - - - - - 69.2 24.8 0.1 5. 최근 5년간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관련 보상비 내역 (보상비 재원 구분-자체재원, 지방채, 국고보조 등) 단위: 억원(21.5 기준) 구 분 계 연 도 별 ’18년이전 ’19년 ‘20년 ’21년 예산 계 36,021 19,671 9,600 2,050 4,700 시 비 자체재원 21,721 19,671 1,750 - 300 지방채 14,300 7,850 2,050 4,400 ※ ‘19~21년 지방채 발행 이자 43.8억원 국비 지원 6.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내역(존치, 조정, 조건부존치, 폐지 등): : 상기 2번 내용과 동일함 7. 21년 5월 말 기준 도시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공원 기능이 폐지된 부지의 변경내역(개발현황 등) : 해당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박 미 성 ☎ 2133-2067 담당자 양 순 옥 작 성 일 :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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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4번, 2178번, 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688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옥 (2133-2067) 관리번호 D0000042794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