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시정명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시정명령 1. 보건의료정책과-26750(2021.6.16.)호 관련입니다. 2.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처분하고자 합니다. -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 - 대상 기관 위반내역 위반법규 적용법규 처분 () 붙임 1. 시정명령 대상기관 명단 1부 2. 행정처분명령서(안) 끝.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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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정명령 대상기관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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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처분명령서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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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시정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945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27946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