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 보상대상 일시사용기간 연장 요청 1. 남서울 2021-463호(2021.6.11.)와 관련입니다. 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부지(104S환기구)에 편입된 일시사용 토지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제출되어 알려드리오니 보상절차 진행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 내역 소재지 소유자 편입 면적 일시사용 기간 연장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대비 붙 임 : 1. 일시사용 기간 연장 의뢰 관련 공문 1부 2. 신림선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문 1부 3. 착공계 1부 4. 토지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국성훈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6/17 이철 협조자 주무관 원길묵 주무관 이덕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54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8 /전송 02-772-7305 / koo716@seoul.go.kr / 부분공개(6)
23125831
20210927102845
본청
도시철도사업부-5459
D000004279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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