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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479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명희 김광찬 이문주 엄의식 06/17 정수용 협 조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2021. 6. 기후환경관리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21.12.31.)에 따라 녹색산업 지원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 재정지원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시행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 제20조 - 녹색기술?산업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원칙,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선정 Ⅱ 민간위탁 현황 ??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명 : 녹색기술센터(G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T 부설기관 - 조 직 : 녹색기술센터 내 녹색산업팀 설치?운영 - 인 력 : 10명(전담인력 5명, 지원인력 5명) - 위 치 :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 17층 ○ 위수탁기간 : 2019. 1. 1. ~ 2021.12.31.(3년간) ○ 위탁사무 -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그린인포랩, 그린비즈랩, 그린테크샾) - 온라인 기획전, 멘토링·컨설팅 등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 위 탁 금 : 692백만원(사업비 453, 운영비 49, 인건비 190) ?? 위수탁 운영 이력 계약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계약방식 비 고 1차 ’11.9.30~’13.12.31 서울산업진흥원 수의계약 2차 ’14.1.1~’14.12.31 서울산업진흥원 재계약 3차 ’15.1.1~’15.12.31 서울산업진흥원 재계약 4차 ’16.1.1~’18.12.31 서울산업진흥원 재위탁(공모) 종합성과평가결과 60점미만 재계약불가 5차 ’19.1.1~’21.12.31 녹색기술센터 재위탁(공모) 종합성과평가결과 81.74점 Ⅲ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 녹색산업 육성 지원 ○ 위수탁기간 : ’22.1.1. ~ ’24.12.31.(3년) ○ ’22년 예산(안) : 765백만원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기간만료(’21.12.31.)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공개모집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세부 사업내용 (기존 위탁사무의 동일성 유지) 추진과제 주요사업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 멘토링/컨설팅, 초기창업기업 지원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화상회의실, 제품전시 등 ○ 3D프린트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성과 창출형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 녹색 관련 제품 온라인 기획전 개최 ○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자원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 환경 유지 ○ 녹색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산업·정책 동향정보 제공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7대 녹색산업부문 동향 브리프 발간 ○ 녹색산업 육성 지원센터 자체 홈페이지 구축 ○ ‘22년 주요개선 사항 (’21.5월 종합성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미흡 사항 개선 사항 위수탁사업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해 구축된 협력 방안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 및 달성목표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22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반영 향후 교육 후 인증 획득이나 멘토링 후 창업이라는 질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정량적 지원성과 확대와 더불어 사업 지원에 따른 후속성과 위주의 질적 효과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 동향 브리프를 중심으로 기업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동향브리프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보수요 조사 및 VOC 관리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위탁사무가치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시민연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위수탁사무의 가치제고노력이 요구됨 전문 멘토단 및 기타 전문가 활용 시 지역사회의 민간전문가 및 민간기업 인력의 우선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사업건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며, 사업별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에의 피드백 체계구축과 노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만족도 조사 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조사방안 및 피드백 반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보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사업환경 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였으나 비대면 멘토링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개선을 위한 기반은 다소 미흡 비대면 형태의 지원사업의 경우, 비대면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설문을 진행,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술 애로사항에 대해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현황에 대한 구체 자료가 없이 전화로만 협의하여 멘토링 결과 만족도가 어떤지 미해결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등 질적관리 기반 강화가 요구됨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와의 사업 안내를 통한 기업의 기술애로 지원 후, 해당 기업의 지원 만족도 및 미해결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계사업에 대한 질적 관리 기반 강화,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한 온라인 기획전과 유사한 형태로 개도국에도 적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대상 온라인 홍보 및 바이어와의 비대면 미팅 지원사업 등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 반영 수요자 중심의 홍보전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언론 홍보 등에는 필요성 및 실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위해 홍보물에 대한 VOC 조사 및 피드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멘토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센터의 본원적인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서 각 지원사업에 대한 고객 평가를 수집하고 개선하는 변화관리체계를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고객 의견 수집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 개선 방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별 고객만족도 관리체계를 보완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재위탁 추진절차(안)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 시의회 보고 (환수위)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 6) (‘21. 7) (‘21. 8) (‘21. 9)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 수탁기관 결정 및 발표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위?수탁 협약 체결 (‘21.10) (‘21.11) (‘21.11) (’21.12) ??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개 최 일 : 2021. 7. 넷째주 (예정) - 제출방법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수탁기관 선정·적정성 등 종합적 심의 ○ 상임위원회 보고 (시의회)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제4의3) ※ 소관 상임위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18.9.6,의회동의) - 의회 동의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 ○ 예산편성 (예산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 일상감사 - 감사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감사내용 :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적정성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공개모집) - 공고시기 : ’21.9월중(공고 20일간, 신청서접수 1일)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내용, 제안요청서,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등 - 응모자격 : 서울시소재 녹색기업 창업?보육 등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신청서접수 : 방문접수(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신청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행실적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개 최 일 : ’21.10월중 - 구성인원 : 6~9명으로 구성 ? 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기준 : 인력?시설, 재정능력,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구 분 배 점 내 용 정량적 평가 20 - 신인도 및 경영상태 (8) 수행능력평가(12점) 정성적 평가 80 사업 수행계획(50)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근로자 고용안정성 등(20) 사회적가치 및 사후관리(10) - 선 정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로 인정하되, 고득점자 순에따라 결정 ? 각 심사점수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함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 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준용) ? 단, 2회 유찰된 경우에도 적격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하여야수의계약가능 ○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심사 ○ 재위탁 협약체결 - 재위탁 협약서 체결(조례 제11조) 협약서 주요내용 및 협상 의무기한 - 직인 날인한 협약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협약의 이행 보증 ○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 인수·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Ⅳ 추 진 일 정 ??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 재계약 방침수립 -------------------------- ‘21.0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07 ○ 시의회 보고, 예산 편성 ---------------------------- ‘21.08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공개모집) --------- ‘21.09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21.10 ○ 민간위탁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 ‘21.11 ○ 재계약 협약체결 ---------------------------------- ‘21.12 첨부 : 1. 공고문(안) 2. 제안요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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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479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희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4279205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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