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가(헌혈)실시 증빙서류 제출 1.관련근거: 서울특별시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공가)5호「헌혈법」에 의한 헌혈 2.위 근거에 의거 헌혈을 위한 공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가일자: 2021년 6월 8일 - 헌혈일자: 2021년 6월 8일 - 헌 혈 자: 실무수습 이승길 붙임 헌혈증서사본 1매. 끝. 이승길 정수과장 06/17 방진표 협조자 주무관 성민제 시행 정수과-61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125152
20210927102845
본청
정수과-6117
D00000427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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