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동작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나.「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다. 현장대응단-8563(‘21. 6. 2.)「2021년 서울특별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알림」 2.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동작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21년 서울특별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현황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담당자 이진철 구조팀장 이희준 재난관리과장 06/17 代김준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1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51 /전송 02-848-2111 / buljabi@seoul.go.kr / 부분공개(5,6)
23125058
20210927102845
본청
재난관리과-3719
D000004279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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