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추가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추가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086 (2021. 4. 8.)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633 (2021. 6.11.)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추가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제도과-1086(2021.4.8.)호로 협조 요청한 사항에 더하여 붙임 3에 해당하는 부적절 처리로 판단하는 사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보고 제출 시 시정조치 실적 및 증빙 자료를 붙임 4의 서식에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 및 2021.4.7-5.12. 현지 점검 결과 사례 선별 3. 감독기관에서는부적절 처리 및 재검토 필요 사례 중 산하기관 등의 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책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어 평가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4. 신고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권문택 사무관(044-200-7704)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조동호 주무관(02-21133-301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독기관별 기관 통보 사례 총괄 현황(표) 1부. 2. 부적절 처리 사례('21년도 시책평가 대상) 기관 통보 1부. 3. 재검토 필요 사례 기관 통보 1부. 4. B-2-2-4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감사실),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감사실),서울교통공사사장(감사실),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감사실),(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감사실)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6/17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3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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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기관별 부적절 처리 사례 총괄 현황(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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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처리 사례('21년도 시책평가 대상) 기관 통보_서울특별시.xlsx

    비공개 문서

  • 재검토 필요 사례(비평가 대상) 기관 통보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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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2-4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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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추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348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3019) 관리번호 D0000042791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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