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송부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6638(2021.6.17.)호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1.6.14.~)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 전화, 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공가조치,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병가 부여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6/17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6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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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007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연 (02-2133-6329) 관리번호 D0000042796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