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불법건축물 여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불법건축물 여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신축 공동주택이 1층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로 출입하는 강화유리 보안문과 옥상에 화재 자동감지 개폐기 설치가 안돼있는 경우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3. 답변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출입문)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대상 여부 및 설계도서,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해 구청으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9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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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불법건축물 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981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788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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