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동 공공한옥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 요청 검토 보고(계동 2-132번지)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567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지원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박강덕 최장길 06/16 신동권 협조 계동 공공한옥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 요청 검토 보고 (계동 2-132번지) 2021. 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계동 공공한옥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 요청 검토 보고 (계동 2-132번지) 계동 공공한옥 리모델링 공사(설계용역) 시행 위탁 중인 SH공사로부터 제출된 준공기한(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공 사 명 : 계동 공공한옥(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설계용역) ○ 위 치 : 종로구 계동 2-132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161.90㎡) ○ 공사내용 : 증축 및 대수선 ○ 사업기간 - 총 사업 : ’21. 1. ~ ’22. 5.(사업비 : 금 420,788천원) - 설계용역(당초) : ’21. 1. ~ ’21. 6.(사업비 : 금 34,030천원) (변경) : ’21. 1. ~ ’21. 11.(사업비 : 변경없음, 증 140일) ?? 추진경위 ○ ’20.08.04. : 한옥매입 완료(매입가 570백만원) ○ ’21.01.19. : 설계용역 계약 체결 [건축사사무소 선재 차선주] ○ ’21.04.08. : 서울시 건축자산위원회 심의(결과 : 재심) ?? 준공기한(설계용역 계약기간) 변경(연장)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연장일수 연장사유 설계 용역 ‘21.01.19.~ ‘21.06.17 ‘21.1.19 ‘21.11.3 140일 - 코로나19로 주민회의개최 불가 - 심의(재심) 결과 보완 세부용도 미결정으로 주민의견 수렴 필요(북촌주민협의체 구성이 2021.7월 이후 계획됨) ※ 코로나19로 주민협의가 불가하여 연장 귀책사유 주체는 별도 특정할 수 없음 ?? 검토내용 ○ 설계용역 계약기간 변경(연장) 사유 적정 여부 ? 서울시 건축자산위원회 심의 결과 세부용도 결정 등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북촌 주민협의체”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쳐야 하나 구성이 2021.7월 이후 계획됨에 따라 연기가 필요함 · 주민협의 3회 : 40일, 중간설계 : 30일, 실시설계 : 70일 ☞ 140일 연장 적정 ?? 검토결과 ○ SH공사로부터 제출된 준공기한(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 검토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용역 기간 140일 연장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 준공기한 연장 검토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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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 공공한옥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 요청 검토 보고(계동 2-132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567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강덕 (02-2133-5317) 관리번호 D0000042786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