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수정 의뢰(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부분공개(6) 시 행 건강증진과-11865 시행일자 수 신 자 계약심사과장 접 수 접수일자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이복남 김형숙 06/16 정남숙 협 조 사 업 명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요청기관 건강증진과 수 탁 자 ? 민간위탁 유형 사무 위탁기간 2021.07.30.~2023.12.31. 입찰종료 예정일 - 위탁비용 민간위탁 심의결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 재계약 적정(’20.11.17.) 제300회 시의회 동의(’21.5.4.) 예산내역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민간위탁금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작 성 자 : 이 복 남(전화번호 : 2133-7577) ?건강증진과-11261(2021.6.7.)호 관련 계약심사 수정 의뢰합니다.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건강서울 36.5프로젝트(시장방침 제313호 ’12.10.11.) - 추진경과 ·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1차 민간위탁(’13.05.01.~’15.04.30.)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차 민간위탁 협약체결(’15.04. 협약기간 ’15.05.01.~’18.04.30.)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2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18.01.)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차 민간위탁 협약체결(’18.04. 협약기간 ’15.05.01.~’21.04.30.)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4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0.10.)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적정’(’20.11.)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 ‘재계약 적격’(’20.12.) · 시의회 동의 보류되어 90일 위탁기간 연장(’21.05.01. ~07.29.) · 제300회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보고 : ‘동의’(’21.05.04.)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4차 민간위탁 협약체결 예정(’21.07.) - 민간위탁 내용 · 선진 산전·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모델 지속개발 및 적용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 첨부서류 1. 수정) 계약심사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수정) 2021년 민간위탁금 기 집행내역1부. 끝. 건강증진과장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3124089
20210927102845
본청
건강증진과-11865
D000004278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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