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6월 허위 성희롱 연판장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610903055)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직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비밀에 해당하는 비밀취급대상자,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구역)에 의거 지정된 보호구역의 종사예정자 및 상시 출입자에 한하여 신원조사가 가능하기에 주기적인 신원조회는 조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열람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 안보·중요민감업무 해당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 고객감동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서북병원 전직원은 정례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폭력예방관리, 직원건강 및 감염관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북병원 원무과 나재숙 주무관(☏02-3156-30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재숙 서무팀장 허근행 원무과장 06/16 代허근행 협조자 시행 원무과-745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원무과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19 /전송 02)389-9704 / selius21@seoul.go.kr / 부분공개(6)
23123907
2021092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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