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6129050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0. 11. 13.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시 및 자치구 공무원 1천여명이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마스크 미착용 위반행위 적발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할 것을 지도하고, 이에 불응 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진 등 증거자료 만으로는 현시점에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안전지원과(구본정 주무관 02-2133-85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구본정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안전지원과장 06/1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7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flowerbybon@seoul.go.kr / 부분공개(6)
23123695
20210927102845
본청
안전지원과-7430
D00000427862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