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등기 관련자료 제출 및 자진말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등기 관련자료 제출 및 자진말소 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및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우리시 체납시세 징수와 관련하여 압류부동산을 공매 예정으로,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반드시 2021.6.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등기 부동산 및 요청내역 체납자 부동산 소재지 요 청 내 역 4. 귀 사가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8.6.17.접수 제1204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예약완결권을 불행사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자진말소를 이행해주시기 바라며,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관련자료를 상기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시에 가등기말소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작성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말소 미이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 시 별도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6/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2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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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관련자료 제출 및 자진말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292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427892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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