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이) 1. 택시물류과-731(2021. 1. 7.)「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새로이 제출한 사실 및 입증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승차거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그 처분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나. 철회 근거 - 대법원 1992.1.17. 91누3130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 검토 내용 붙임 : 1.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1부. 2.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3121615
20210927102920
본청
택시물류과-24262
D000004278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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