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8569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선애 代신현순 06/16 김호남 협 조 교 육 일 지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등/6월) 교육일시 2021. 6. 15.(화) 09:30~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전 직원 18명 (각자 자리에 앉아 교육 받음) 교육제목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직기강 확립 등 교 육 내 용 □ 대통령 해외순방(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21.6.11.~6.18.)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등 당면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적용기간: 2021. 6.14.(월)0시 ~ 2021. 7. 4.(일)24시 대상지역: 수도권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여름휴가 운영 당부 1. 2021년 공무원 여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인사과-19091, 2021.06.10.) ○ 여름휴가 기간 확대: 6.14.~9.17. 14주간 2. 주요내용 ○ 2회 이상 나누어 휴가 사용 독려 ○ 부서별 주단위 권장 최대 휴가 사용률 준수: 주13% ○ 방역당국의「여름휴가 생활방역 수칙」(별도안내),「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서울시복무지침 등을 준수 ○ 휴가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수인계 철저 □ '21년 집중이수 대상 직장교육(5개) 조기이수 안내 1. 집중이수 대상 직장교육(5개:성희롱 등 폭력예방(4시간),성인지(1회),청렴(5시간),장애인식개선(1회),직장내괴롭힘예방 교육)을 6월말까지 이수 요청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1부. 끝.
23121225
20210927102920
본청
현장민원과-8569
D000004278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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