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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한단속전담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근무체계 개선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595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언룡 代이경춘 이용우 06/16 신용목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과장 이상이 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한 단속전담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근무체계 개선 2021. 6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안전한 한강공원 운영을 위한 단속전담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근무체계 개선계획 한강공원 내 야간 취약시간 순찰강화, 안전사고 예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전담공무원 등 근무체계를 개선?운영하여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자 증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필요 ○ 현행 공공안전관 및 단속전담공무원의 근무체계의 비효율성 - 공공안전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권 유?무에 대한 논란 지속 - 단속전담공무원의 근무체계에 따른 단속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 현행 근무체계 ○ 단속전담공무원 : 12:00~20:00(여의도,뚝섬,반포), 주35시간 근무 ※ 야간시간 질서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무시간 12:00~22:00로 변경운영(’21.4~5월) 구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218 4 4 6 4 5 4 6 4 4 5 4 일 반 직 50 4 4 6 4 5 4 6 4 4 5 4 공 공 안 전 관 152 13 13 14 13 13 13 21 13 13 13 13 단속전담공무원 16 4 2 10 ○ 공공안전관 : 4조2교대(주간 08:00~17:00, 야간 16:00~익일10:00) - 센터별 반장 1명, 조장 1명 일근, 조원(3~5명) 교대근무 - 주간 12:00~13:00 [1시간], 야간 24:00~02:00[2시간] 휴게시간 부여 ?? 운영상 문제점 ○ 단속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단속?계도 사각지대 발생 - 주요 3개 공원(여의도?뚝섬?반포)만 배치, 그 외 공원 단속?계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취약 - 20:00까지 근무로 심야시간 단속불가, 공공안전관 합동단속 등 협업체계 미구축 ○ 한강공원내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의 안전사고 취약지역 순찰 미흡 - 공공안전관이 매 2시간 단위, 정해진 순찰코스를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순찰 - 취약지역인 호안가, 상습 음주지역, 사고다발지역 등 도보 순찰활동 미흡 ○ 공공안전관의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기준 불명확 - 법정 휴게시간 미사용 후 미사용 시간만큼 조기퇴근, 과다한 초과근무 실시 ○ 성수기 공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안전관의 금지행위 단속권한 유?무에 대한 논란 지속 -「청원경찰법」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따라 한강공원 내 불법행위 계도와 단속업무에 대해 “경비구역 내에서도 단속권 없음”으로 유권해석(서울지방경찰청) ※ 공공안전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단속전담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 개선방향 ○ 단속전담공무원 근무시간 개선 및 심야근무 시범운영 ○ 순찰코스 확대 및 전자순찰시계 도입 ○ 공공안전관 근무?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관련 기준마련 Ⅱ 세부 추진계획 ① 단속전담공무원 근무체계 개선 및 심야근무 시범운영 ?? 단속전담공무원 근무체계 개선 ○ 대상공원 : 여의도, 뚝섬, 반포 3개 공원 ○ 인력현황 : 총 16명 (여의도 10, 뚝섬 4, 반포 2) ○ 근무시간 개선 : 심야 음주자제, 조기귀가 독려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현행) 주간근무 : 12:00~20:00 → (변경) 오후근무 : 14:00~22:00 ○ 시 행 일 : ’21. 6. 17. ~ ?? 단속전담공무원 주말 심야근무 시범운영 ○ 대상공원 : 여의도한강공원 ○ 기 간 : ’21.7.1 ~ 별도 명령시 ○ 근무시간 : 21:00~익일10:00 (02:00~03:00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인원 : 4명 (2인1조로 A?B조 운영) - 추가채용(6명, ’21.7.1예정) 및 기존 근무자 대상 심야근무 희망자 모집 ○ 근무형태 : 주 3일 35시간 근무(근무 : 금?토?일 / 휴무 : 월~목) - 금?토 : 21:00~익일 10:00 <12시간>, 일 : 21:00~익일09:00 <11시간> ○ 주요업무 :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 활동 - 심야시간 음주 자제, 조기귀가 독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계도 실시 -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매 시간 집중순찰(2인1조 교대로 순찰 실시) ?이벤트광장→멀티프라자→마포대교→아라호(호안가)→원효대교 구간(평균 40분 소요) - 기초질서 위반 단속?계도, 주취자 조기귀가 독려시 이용객과의 시비, 폭력 등 예방을 위해 주요시간대(21:00~01:00) 공공안전관 1명이상 포함 순찰 <합동순찰 근무 예시> ※ 공공안전관 4명 근무일 경우로 여의도한강공원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 21:00 ~ 22:00 : 단속전담공무원 A조(2명), 공공안전관 2명 합동순찰 ? 센터 내 4명(단속전담공무원 2명, 공공안전관 2명)은 민원응대?처리 및 상황대기 ? 22:00 ~ 01:00 : 매시간 단위 순찰조?상황대기조와 임무교대 후 합동순찰 ? 01:00 ~ : 취약지역 단속전담공무원 / 일반지역 공공안전관 순찰 구 분 21시 22시 23시 24시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단속A 합동 합동 순찰 휴게 순찰 순찰 순찰 순찰 단속B 합동 합동 순찰 휴게 순찰 순찰 순찰 구 분 21시 22시 23시 24시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안전관1 합동 합동 휴 게 순 찰 순 찰 안전관2 합동 합동 휴 게 순 찰 순 찰 안전관3 합동 합동 휴 게 순 찰 순 찰 안전관4 합동 합동 휴 게 순 찰 순 찰 ② 공공안전관 근무?휴게시간 준수 등 복무기준 수립 ?? 근무?휴게시간 운영지침 수립?준수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단체협약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취업규칙 제19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제23조(노동시간)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관리 또는 감독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본다 ○ 현 실태 : 휴게시간 미사용 후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 주간 12:00~13:00, 야간 24:00 ~ 익일02:00 휴게시간 운영중이나, - 휴게시간 중 민원전화 응대 및 처리, 사무실 내 대기 등 사유로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센터장 확인 후 해당시간만큼 조기 퇴근 시행 ? 운영총괄과-6128(’19.11.18),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 경우 센터장 확인시 조기퇴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 개선방향 : 온전한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 준수로 공공안전관 복무기강 확립 ○ 개선계획 : (주간근무) 점심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 (야간근무) 센터별 상황을 감안하여 휴게시간 수립?운영 - 근무자간 교대로 휴게시간 사용 후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16:00~익일10:00 ? 휴게시간 : 주간 12:00~13:00, 야간 24:00부터 교대휴식 - 병?휴가로 결원발생 전 사전 협의, 대체근무를 실시하여 결원 최소화 ? 병?휴가시 센터장, 반?조장에게 사전보고 하여 대직자가 근무토록 사전조치 ? 긴급한 사유로 당일 병?휴가시 대체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1인 순찰로 전환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근무요령)에 의거 1인 순찰 가능 (단,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근무지침상 순찰시 2인1조로 명시되어 변경 필요) <휴게시간 운영 예시> ?주간근무자 휴게시간 : 12:00 ~ 13:00 [1시간] ? 휴게시간중 일반직근무자(공무원 등) 1명 보안당번 실시, 교대근무자 전체 휴게시간 부여 ?야간근무자 휴게시간 : 24:00이후 2시간 단위 교대 휴식 ? A조 : 24:00~02:00, B조 : 02:00~04:00, C조 : 04:00~06:00 ? 1명 휴게, 2명 근무(※순찰시 사무실 전화 착신전환 후 2인이 동시 순찰) ○ 조치사항 : 센터별 자체 휴게시간 운영계획 수립?시행 - 센터별 공공안전관과 야간 휴게시간 운영방식 등 협의 후 자체계획 수립?시행 -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하여, 근무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확인 ※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당시간만큼 조기퇴근하는 행위 금지 ○ 시 행 일 : ’21. 7. 1. ?? 초과근무 운영기준 수립?적용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 ○ 현 실태 : 비?휴근무자의 빈번한 초과 및 별도 임무 없이 사무실 대기 - ’21.5월 기준 공공안전관 평균 82시간 초과근무 실시 -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4조2교대 형태로 정상 근무시 1주간 40시간 근무로, 초과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월 평균 51시간)하나, - 병가?(특별)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초과근무로 대체하여 최대 127시간까지 초과근무 실시 정상근무에 비해 병?휴가를 많이 사용할수록 급여가 많은 불합리한 초과근무 체계 ○ 개선방향 :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금지로 공공안전관 근무환경 개선 ○ 개선계획 : 결원에 따른 대체근무자에 한정하여 초과근무 인정 - 대체근무시 일반근무와 동일하게 근무조에 편성, 명확한 임무 수행 - 예외로 천재지변, 대형행사 안전관리, 심야시간 특별순찰, 사건?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 판단으로 초과근무 실시 ?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초과근무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자료 첨부 ? 초과근무자에 대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초과근무자의 임무수행일지 등 징구 ※ 공공안전관 노조측과 협의 후 초과근무시간 상한제(일반직 수준) 도입 추진 <대체근무 외 초과근무 가능 예시> ?센터 내 자체 방침수립 후 심야시간 공원 집중순찰 실시 ? 비?휴중인 사람중 공원 순찰 임무에 참여한 자에 대해 초과근무 인정 ?집중호우로 인한 공원 침수로 긴급상황 발생 대비 ? 공원 출입자 통제, 시설물 대피 등 임무수행한 자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 조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이내 근무 준수(주 12시간 초과근무 금지) - 초과근무자의 휴게시간 준수(4시간당 30분이상 반드시 휴게) ○ 시 행 일 : ’21. 7. 1. ③ 순찰지역 확대 및 전자순찰시계 도입 순찰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역 확대 ○ 순찰지점 확대 : 현 공원별 3개소 → 6개소 이상 - 잔디밭, 한강변, 상습음주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취약지역 추가 ○ 순찰방법 : 취약지역 집중순찰, 그 외 일반지역 순찰 - 취약지역 : 14:00~17:00(주간근무), 21:00 ~ 01:00(야간근무) 집중 도보순찰 ?주간 :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점 마스크 착용, 5인이상 집합금지 등 계도 ?심야 : 음주자제, 조기귀가 독려 등 도보순찰 위주 계도 및 순찰 - 일반지역 : 취약지역 순찰시간 외 근무조별 2회 이상 순찰 ?기존 공원별 시작~중간~종료지점까지 차량순찰 위주 실시 ?주간근무 2회, 야간근무 2회 등 총 4회 이상 순찰 <뚝섬한강공원 순찰지역 확대?운영(안)> ?현 잠실대교 하부, 두무교, 청소보관시설(햇날놀이터 맞은편) 순찰중 () ?시민이 주로 모이는 청담대교하부(호안가), 광장, 그늘막텐트허용구역 추가() ?? 전자순찰시계 도입 ○ 현 수기 순찰시간 기재방식에서 전자 입력방식 전환 - 매 2시간 단위 순찰중이나 수기 기재로 허위 순찰시간 기재 가능 - 안내센터별 전자순찰함 설치, 전자시계 지급 실시 ○ 운영방법 : 각 공원별 총 6개소(취약 3, 일반3)이상 운영 및 전자태그 ?? 추진일정 ○ 각 공원별 취약지역 3개소 이상 순찰지역 추가 지정 : ’21. 6월중. ○ 순찰지역 확대 운영 : ’21. 7. 1. Ⅲ 행정사항 ?? 공공안전관 근무체계 개선 지침시달 : ’21. 6. 17. ?? 근무형태 개선관련 안내센터 담당자 교육 : ’21. 6. 18. ?? 순찰지역 확대 시행 : ’21. 7. 1. ?? 단속전담공무원 심야근무 배치?운영 : ’21. 7.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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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한단속전담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근무체계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595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2784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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