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166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최양교 06/16 신동호 협 조 2022년도 예산편성 강북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 2021. 0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2022년도 예산편성 강북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 우리 센터 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하수도법」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8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는 당해시설의 관리를「하수도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하수도법」제80조(과태료)제2항제1호, 제3항제12호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방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현 황 비 고 시설구분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생활하수 처리방식 호기성접촉 폭기방법(H.B.C) 처리용량 사무실 10㎥/일×1개소 구의취수펌프 동 3㎥/일×1개소 추진계획 ○ 용 역 명 : 강북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 규 모 - 사무실동 : 10㎥/일 x 1개소 - 구의펌프동 : 3㎥/일 x 1개소 ○ 계약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사 업 비 : 7,800천원(650,000원 x 12월 =7,8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지출방법 : 채주(계약자) 매월 기성확인 요청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의거 행정관리과에서 지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률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기대효과 ○ 우리 센터 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처리에 철저를 기해, 아리수 원수 보호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함. 붙임 1. 사업 설명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23120971
20210927102920
본청
원수관리과-1166
D000004278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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