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8416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양기천 최상희 06/16 전영부 협 조 주무관 안현철 주무관 천흥규 주무관 하선 임용후보자 박근아 아파트 공용급수관 현장조사 결과 보고(아파트) 2021. 6.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아파트 공용급수관 현장조사 결과 보고 「아파트」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상담 신청에 따른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후옥내급수관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공사비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한다.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처리지침 ? . ? 지원대상 :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 조사동기 : 아파트관리소장 공사비지원상담 전화요청(’21.6.1.) Ⅱ 구로두산아파트 현황 ? 위 치 : ? 세대수 : ? 건축허가일 : ’94.12.31. ? 사용승인일 : ’98.11.30. ? 지원여부 부합여부 확인 - ’94.4.1. 이후 건축허가된 경우도 아연도강관의 경우는 공사비지원 가능함 ? 당초 공사 계획 : ’22년도 상반기 공용급수관 교체 계획 Ⅲ 조사 내용 ? 기 간 : ’21.6.7. ~ 6.15. ? 방 법 : 옥내급수관팀 직원이 기존관 노후 아연도강관 여부 조사 ? 내 용 : 기계실, 동지하, 주계량기실 등 기존 공용급수관 관종 학인 ? 합동조사 : 옥내급수관 직원() 및 아파트 설비담당자 Ⅳ 현장 조사 결과 ? 기계실 및 아파트 동 지하 공용급수관이 내식성관인『동파이프』로 확인됨 ? 위와 같이 아파트 공용급수관이 내식성관으로 노후관 교체 대상이 아님 Ⅴ 조치 의견 ? 위와 같이 아파트 공용급수관은『동파이프』로 확인되어 공사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22년도 아파트 공용급수관 예산 편성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Ⅵ 현장 점검 사진 구로두산아파트 마당 전경 기계실 내부 온수탱크 기계실 내부 구형 가압펌프 지하실 비트내 공용급수관 확인 지하실 비트내 공용급수관 확인(동파이프) 지하실 비트내 공용급수관 확인(동파이프) 끝.
23120750
20210927102920
본청
현장민원과-8416
D00000427864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