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789(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확한 재지정 평가의 어려움, 응급의료체계 개편(‘23년 예정)등을 고려하여, 3. 현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19년~’21년)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재지정 평가는 ‘22년 하반기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추후(6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변경 내용 ○ 기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 1년 연장(‘19년~’21년 → ‘19년~’22년) ○ 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 -(권역센터) 법정 개소수 미달 권역에 한해 신규지정 실시(‘21년 하반기) 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등 3개 권역 -(지역센터, 기관) 지정권자 판단에 따라 신규 지정 (현재와 동일) ※ 단, 신규 지정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은 지정일~ 2022년 까지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필수영역(지정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재지정 조항(제31조의3)은 ‘지정기준 미충족시 반드시 지정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상황에서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제31조의2제4항)이 신설된 점 고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응급의료업무부서) 주무관 박여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6/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9672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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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698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9672) 관리번호 D00000427894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