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종로구 건축과-14354 (‘21. 6.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공고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자산과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내용 ○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공고된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자산으로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기존 한옥과 신축 한옥의 건축계획 시 특례적용(건폐율 90% 이하 등)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회 결정(변경) 내용 중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의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P79)에 “한옥 신축을 포함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시 완화계획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기본방향(P371)에 구역 내 30년 이상 건축물로서 건축자산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건축자산으로 인정 가능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적용 가능함으로, ○ 건축자산으로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기존한옥과 신축한옥의 건축계획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6/16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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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554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42785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