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3차) 1. 공정경제담당관-11302(2021. 6. 8.)호 관련입니다. 2.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광고료 및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 홍보(센터, 제도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나. 매체/방법 : TBS 표준FM 95.1MHz, 40초 라디오 광고 다. 기 간 : `21. 5. 11.~`21. 5. 30. 1일 2회(14:28/15:28)총 40회 라. 지출금액 : 마. 지급대상 : 언론진흥재단 바. 지급방법 : 지급대상 계좌로 송금 사.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라디오광고 계약서 1부. 2. 라디오광고 실행확인서 1부. 3.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요청 공문 1부. 4. 광고료 및 명세서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을 위한 라디오광고 추진계획 1부. 끝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6/1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9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7)
23119443
20210927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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