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제1회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신림동 529-*번지 외 1필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806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임훈종 서규석 06/16 이용구 협 조 주무관 서동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1. 6. 16.(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관악구청에서「」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추진근거: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 관악구청 건축과-15020(2021. 6. 3.)호 ?? 건축허가 신청현황 ? 건축 개요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7,723.537㎡ 근생,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연립) ?? 급수협의 검토보고 ? - 위치도(GIS:1/300) - 수 계: 낙성대배수지 (표고: 70m) - 분기점 표고: 17.76m - 분기점 수압: 5.3kgf/cm ^{2} - 주변 배수관경: 200, 15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80mm · 위 건축물의 인입관 구경은 건출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일반용 25mm(근린생황시설 &의원), 일반용 50mm(오피스텔-91호), 가정용 40mm(연립주택-21세대)가 설치되어야한다. 각 점포(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벽체계량기 함이 규정에 알맞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 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해야 하며 6층 이상 건물이므로 가압급수장치가 필요하다.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이외 건축물(근생&의원) 근생 시간당 출수량 산정: 3.234 ㎥/hr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hr): 0.857 (15mm) < 3.234 < 5.166 (25mm) 이므로 D = 25mm ※ 주거용 이외 건축물(오피스텔 91호) 근생 시간당 출수량 산정: 18.942 ㎥/hr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hr): 14.634 (40mm) < 18.942 < 31.356 (50mm) 이므로 D = 50mm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연립주택 21세대) - 세대수 = 21세대 - 지침: 11 ~ 22세대 = 40mm 이므로 D = 40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조치계획 ? 위 검토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함을 붙임문서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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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제1회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신림동 529-*번지 외 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806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훈종 (0231464559) 관리번호 D00000427867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