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5375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정연준 조임남 06/16 代송헌영 협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2021. 6.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 -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14.(월) 10:00~12:00 ○ 장 소 : 법무법인 KCL 서초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 총11명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자(2명), 소송수행자 6명(사업소) - 법률지원담당관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KCL담당변호사(소송대리인) Ⅱ 회의내용 □ 주요 회의사항 ○ 6.25일 변론 준비서면에 대한 사업소별 의견 제시 및 검토 ○ 우리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에 대한 소송대리인 법률적 검토 ○ 타지자체(수원,고양,인천,부천,대구) 판결문 분석 및 검토 지자체 판 결 비고 수원 고양 ① 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는 수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②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여 이중부과임 대법원패소 인천 부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패소 대구 ①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에 연결하기 위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직접 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원고가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모두 갈음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승소 □ 원고(LH,SH), 피고(서울시) 주장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음 - ○ 필요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이중부과 - . ○ 조례는 수도법 및 시행령의 위임범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 Ⅲ 회의결과 ○ ○ ○ Ⅳ 향후계획 ○ 양원지구 소송 준비서면 제출 : ’21. 6. 18. ○ 양원지구 소송 변론기일 예정 : ’21. 6.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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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설비과-5375
D0000042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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