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어입안전보험법 피보험자 범위 확대 관련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어입안전보험법 피보험자 범위 확대 관련 개정사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1842(2021.6.16.)호와 관련입니다. 2. 당초「농어업인안전보험법」제6조(피보험자)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타 산업에 종사하여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21.5.21) → 국무회의(6.8) → 대통령 재가 및 공포(6.15) 5. 다만, 금번 개정('21.6.15 시행)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개정법률 제4조 제3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농림축산식품부) 1부. 2. 「농어업인안전보험법」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이창섭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6/1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5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47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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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입안전보험법 피보험자 범위 확대 관련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582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섭 (02-2133-5347) 관리번호 D000004278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