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고 제2009-386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서고 제2009-386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세무1과-8675(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질의대상 고시사항 - 서고 제2009-386호(2009.10.1.)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 서고 제2012-135호(2012.5.2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졍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로 볼 수 있는 여부 □ 답변내용 ○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現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동조 5항(現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도시관리계획의 범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결정·고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6/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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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제2009-386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300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2783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