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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935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백현자 김혜정 정남숙 06/16 박유미 협 조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추진계획 2021. 6.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재위탁[공개 모집] 절차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시설의 기준)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Ⅱ 추진 개요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2.1.1. ~ 2024.12.31.(3년) ※최초 위탁일 : 2007.1.1. ?? 위탁사무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업무)제1호~7호 ?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 치매관련 자원조사,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훈련, 연구 및 인식개선사업 ?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지원 ?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사업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지원 및 교육, 관리감독 ?? 추진방법: 공개모집 ?? 소요 예산(안): 890백만원(2021년 기준, 국고 486백만원 / 시비 404백만원)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제 1차 2007.1.1. ~ 2008.12.31. (공개모집, 서울대학교병원) - 제 2차 2009.1.1. ~ 2010.12.31.(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제 3차 2011.1.1. ~ 2012.12.31.(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제 4차 2013.1.2. ~ 2015. 1. 4. (계약기간 변경, 서울대학교병원) ※ ’15.1.5. ~ ’15.3.31 재계약 절차 수행을 위하여 4차 협약계약기간 연장 제 5차 2015.4.1. ~ 2016.12.31. (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 ’16.1.1. ~ ’16.3.31 재계약 절차 수행을 위하여 5차 협약계약기간 연장 제 6차 2017.4.1. ~ 2018.12.31.(공개모집, 서울대학교병원) ※ 284회 의회 동의안 의결 (2018.12.14.) 제 7차 2019.1.1.~21.12.31.(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Ⅲ 재위탁 [공개모집]필요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서울대병원과 1차 공개모집· 협약 후 2차부터 現 7차까지 협약함 (2007년~2021년,15년) ? 서울대병원의 전문 연구실적, 다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한 기술력 보유로 공개 모집에 대한 경쟁 가능성이 없어 재계약 추진함 ※ 수탁가능 병원은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정신의학전문의,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 위탁기간 만료(’21.12.31.) 도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근거하여 공개 모집 재위탁을 추진토록 함 ?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선도적인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대책수립, 연구개발의 전문성 필요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 영 평가위원회 ? 제302회 시의회(상임위)보고 ? 수탁기관 모집공고(90일) 및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수탁기관선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비용심사) ? 협약체결 등 제반사항 이행 (조직담당관) (’21.7.) (건강증진과) (’21.8.27.~9.10) (건강증진과) (’21.9.~11) (건강증진과) (’21.12.) (계약심사과) (’21.12.) (건강증진과) (’21.11.~12.)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재위탁(공개모집) 적정여부 ? 개최주기: 시의회 개최 1∼2개월전(7월 마지막주 예정) ?? 시의회 보고: 재위탁[공개모집]건으로 시의회 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 갈음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보고시기: 제302회 시의회(’21.8.27.~9.10.) ?? 수탁 기관 선정 ? 모집 공고 : 90일 이상 공고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준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위탁 기간 : 3년(2022.1.1.~2024.12.31.) - 예산지원액 : 890백만원(2021년 사업비 기준) - 위탁 내용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1.11월중 별도 세부계획 수립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1. 일 시 : 11월중 2. 위원구성(안) : 6~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3. 심의 내용 : 수탁기관의 위탁 적정여부 심의 4. 심의 방법 : 심의기준에 따른 적격자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민간위탁 계약심사 ? 민간위탁 비용심사 의뢰 / ’21. 12월중 ? 심사 내용 : 민간위탁 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재위탁 협약 체결 / ’21. 12월중 ? 위탁 기간 : 3년(2022.1.1. ~ 2024.12.31.) Ⅴ 향후 일정 ?? 시의회 보고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제302회 임시회 ’21.8.27.~9.10.)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 ’21.11월중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재계약 협약체결 (※계약절차 이행을 위한 위탁기간 연장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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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935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자 관리번호 D00000427860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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