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노인보호구역 신청대상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 알림 1. 도봉구 교통행정과-11491(2021. 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쌍문동 어르신복지관 및 창동 어르신복지관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쌍문초, 신창초) 내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복될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그 외 구간 노인보호구역 지정함 원칙,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노인보호구역 구간길이가 100미터 이하일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 지정·관리한다. 붙임 1. 신청대상지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고은 보행안전팀장 이상학 보행정책과장 06/16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17727
20210927102920
본청
보행정책과-7385
D00000427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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