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본위원회) 참석안내 귀 기관(부서)에서 상정 요청한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의 명 :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본위원회) ○ 개최일시 : 2021. 6. 21.(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자 : 안건 제출 부서장 포함 3인 ※ 의뢰기관에서 안건 설명(설명자 : 사무관 이상) 전문분야 설명 등으로 추가 참여자가 필요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 입장 가능 ○ 상정안건(참석대상) ▶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율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양화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허브체험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 ▶ 방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발표 시 유의사항 1. 발표는 입안부서 사무관이 10분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안건과 재심의(재자문) 안건은 5분 내외로 설명하여야 함. 2. 경관심의 포함 안건의 경우 경관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질의응답 시 용역사의 업체명을 절대로 밝히지 않아야 함. 4. 설명자료(ppt)의 쪽번호는 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 우리과에서 합본한 자료의 쪽번호를 언급하여야 함. ※설명자료 합본작업으로 인해 제출한 자료와 쪽번호가 다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도로계획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송미진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공원조성과장 06/1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6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1 /전송 02-2133-1081 / palace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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