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조인)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관련 우리서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무상 요양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가. 사건개요 1) 발생일시 : 2) 사고장소 : 3) 상병내용 : 나.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연령 (최초임용일) 상병발생시 보직 붙임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1부 2. 경위조사서 1부. 3.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 4. 근무일지(별도송부) 1부. 5. 진단서 1부. 6.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7. 병원영상 CD 1부(별도송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강태훈 행정팀장 代이석엽 소방행정과장 06/16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8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14 /전송 02-6981-8018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6)
23117479
20210927102920
본청
소방행정과-5985
D000004278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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