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 보고(흡입용기관지확장제)

“작은 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 보고(흡입용기관지확장제) 1. 구급대운영지침 『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 자.구급장비,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이촌119안전센터 보유 구급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폐기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약품명 단위 폐기수량 유효기간 비고 흡입용기관지확장제 < 폐 기 현 황 > 붙임 의약품 폐기처분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박희수 2팀장 신이호 센터장 06/16 박범용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2661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이촌동) / 전화 02-795-7119 /전송 02-712-0119 / goalra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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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 보고(흡입용기관지확장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촌119안전센터-2661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수 (02-795-7119) 관리번호 D000004278397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