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19년 노인돌봄사업 사업비 체납고지서 발부(국비) 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7174(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의 집행잔액 및 집행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미납된 상태로 존재하여 국회 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바, 3. 관련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장기적·연례적 체납 지적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반납 후 그 결과를 [붙임 2]의 양식에 의거 ’21. 6. 30.(수)까지 제출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반납이 불가한 경우 ‘회계연도 내 반납계획’을 작성하여 회신 붙임 1. 자치구별 2019년 노인돌봄사업 집행잔액 및 집행이자 체납고지서(독촉) 1부 2. 2019년 노인돌봄사업 사업비 반납 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6/1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23116325
20210927102920
본청
어르신복지과-11374
D00000427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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