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임원 연임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임기만료를 앞둔 조합임원의 연임을 대의원회 의결처리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전결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116038
20210927102920
본청
주거정비과-9318
D00000427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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