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택시미터 조작의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미터 조작의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시 심야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심야시간대(24:00~04:00) 기본요금(최초 2km) 4,600원이고, 이후 매132m당 120원씩 가산되며, 시계외할증은 주간요금에 20%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교통정체 및 신호대기 등으로 시속 15.3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요금에 시간요금(31초당 120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거리 25,962m / 이동시간 24분 48초], 택시 탑승시간과 이동거리가 비슷한 교통상황의 기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적용시 약 30,500원 정도가 나오는 교통상황으로 택시미터기 조작이 아닌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요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택시의 미터기 검정사항을 확인한 결과 2020.10.15. 택시미터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 중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조사내용은 택시에 장착된 GPS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탑승위치/시간, 하차위치/시간, 이동시간/거리/궤적 등이 망라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이한진 주무관(☏02-2133-2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한진 지방공업사무관 06/15 이광주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9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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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택시미터 조작의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976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42777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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