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관련 민원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관련 민원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갈현1구역 공사비 적정여부 - (질의2) 선정된 시공자의 입찰서류 확인 여부 - (질의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서울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에 따르면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조합은 공사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0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공고,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등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비 적정여부 등의 검증은 상기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시공자의 입찰서류 확인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변기환 시행 주거정비과-93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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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관련 민원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317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7751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