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한강맨션아파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한강맨션아파트)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강맨션아파트는 ‘03.12.26.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7.06.0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8.03.15. 정비계획(변경) 결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장입니다. ① 한강맨션아파트 정비구역에서 남측 개발잔여지 제척과 관련하여 조합의 의견이 변경되어 개발잔여지를 제척하여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권자에게 변경·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정비구역 내 미확보 토지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미확보된 토지소유권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대표번호 1544-0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代이기림 공동주택과장 06/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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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한강맨션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355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2772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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