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답변] 민원내용 : 택시불편 관련 문의 및 개선건의1. 택시승강장이...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택시승강장이 약 50~100 미터 앞에 있는데 승차요청시 승강장으로 이동.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이 있으면 세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승강장으로 이동을 하면 승차거부가 되는지 답변요청”과 아울러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규 32조에 따라서 승하차 불가능한 지역으로 경찰서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교차로상에서 승차요청을 하여도 승객을 태우지 않을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는지 및 승차거부에 해당될경우 도로교통법규와 상반대는 상황인데 잘못된것으로 교차로 승하차 불가능한지역에서 거부시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도록 개선요청” 및 “교차로는 위치에 따라서 모두 범위가 틀려지는데 교차로 규정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세 가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각 위반행위 발생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승차거부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문의내용만을 가지고 승차거부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택시승차거부 단속매뉴얼」을 통해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해당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교차로”에 관해 세 번째 문의를 주셨는데, ‘교차로’에 대한 구체적 규정범위는 「도로교통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교통법」 법령해석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승차거부 등을 처분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검토를 하여 택시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상생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택시승차 「택시승차거부 단속매뉴얼」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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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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