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청소녀’ 단어 선택을 멈춰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소녀’ 단어 선택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210613 907555)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소녀돌봄약국의 ‘청소녀’ 단어 사용에 대해 정정 요구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성 중심의 청소년정책에 자칫 묻힐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섬세하게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청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을 계기로 ‘청소녀’라는 단어 대신 ‘십대여성’, ‘여성 청소년’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십대여성’이라는 용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조례 개정 및 행정절차를 통해 ‘시립청소녀건강센터’의 명칭을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로 수정하는 등 용어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소녀돌봄약국의 경우 리플릿 등의 안내 문구를 수정했으나 일부 홍보물에 ‘청소녀’라는 단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약사회와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회신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성권익담당관 윤나래 주무관(02-2133-53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나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6/15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6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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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청소녀’ 단어 선택을 멈춰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251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5336) 관리번호 D0000042773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