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2411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김소영 김태원 진광미 전결 06/14 서순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담당자 김용섭 담당자 박상규 담당자 조성호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1년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재난대응과 2021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 추진 119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안전확보를 위해 감염병 현장 대응절차와 세부 조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119법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119법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및 제27조(건강관리대책)」 Ⅱ 추진배경 ?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 대책 필요 ? 구조·구급대원의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건강위험인자 조기 발견 Ⅲ 추진목표 및 방향 안전한 구조?구급환경 구축으로 신뢰받는 119 위상 제고 감염예방ㆍ건강관리 안전한 환경조성 감염방지ㆍ생활실천 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② 감염방지 교육 ③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 ④ 구조ㆍ구급대원 예방접종 ① 119감염관리실 운영 ② 감염관찰실 운영 ③ 119구급차 바이러스 및 세균검사 ① 감염관리 이행실태 현장 점검 ②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③ 감염보호장비 확보 Ⅳ 2021년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관리 ○ 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 출동차량 탑승과 동시에 착용 및 현장 도착 전 착용 확행 - 감염병의 전파경로(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혈액주의)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착용 준수 ? 기본 개인보호장비 : 보호안경, 장갑, 마스크(3종) ? 추가 개인보호장비 : 방수성 전신가운,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가운, 덧신 등 - 요구조자와 신체적 접촉 및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을 취급한 경우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 장비 반드시 멸균·소독(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기록관리) < 신체보호 장비 > 분류 Level A(특수사고) Level B(화재동반) Level C(인명구조) Level D(안전조치) 사진 (예) 형태 방열복, 화학보호복(A형) 특수방화복 + 공기호흡기세트 구조복 + 구조조끼 + 관절보호대 기동복 또는 활동복 + 구조조끼(필요시) 적응 화생방, 특수화재 등 화재(교통), 폭발 등 붕괴, 맨홀, 일반교통 등 기타 안전사고 < 안전벨트 장비 > 분류 Level A(인명구조) Level B(추락방지) Level C(안전확보) 사진 (예) 형태 상ㆍ하 일체형 하체용 허리밸트형 적응 고소 및 구조작업용 화재, 산악, 확보용 화재, 수상, 수난 < 호흡보호 장비 > 분류 Level A(완전밀폐) Level B(유독물질) Level C(유해물질) 사진 (예) 형태 폐쇄식 호흡기 전(반)면형 마스크(필터방식) 방연(진)마스크 + 보호경 적응 화생방, 화재(내부), 맨홀 등 생물, 화학(적응),화재(외곽) 붕괴, 화재(외곽) <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 시 > 홍역, 수두, 폐결핵,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등(보호복-마스크-고글-일회용 장갑) ○ 감염경로에 노출된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절차 및 보고 - 보고시기 : 노출 또는 접촉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 - 보고대상 : 유해물질등 노출,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및 응급환자와 접촉한 대원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 - 보고방법 : 소방청장 등(감염관리담당자)에게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후 보고 현 장 ? 소방서 (구조팀/구급팀) ? 소방본부 (구조팀/구급팀) ? 소방청 119구조과/구급과 (119종합상황실) - 조치사항 : 감염자 진료조치 및 추적관리 및 격리(15일) ? 「감염방지위원회」운영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소방서장 필요 시 수시 개최 - 구성인원 : 총 7명(위원장 1, 위원 6) ? (위 원 장) 서장 / (위원) 과장 2명, 구급대원 2명, 자문의사 1명, 감염관리담당자 1명 - 조치사항 : 위원회 개최 후 소방서장에게 평가서 제출 《주요내용》 ?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구조?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조?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찰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조?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감염방지 교육 - 교육대상 : 소방서 현장 구조ㆍ구급대원 - 교육목적 : 구조?구급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가족, 응급환자 등의 감염예방 - 강 사 : 감염내과전문의, 감염관리담당자 등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119감염관리실 운영 - 운영현황 : 44개 감염관리실(서별 2개소 운영) ※ 종로, 용산, 도봉, 강북 1개소 운영 - 운영관리 ? 관리감독 : 책임관(구급팀장), 관리자(구급업무담당자) ? 운 영 : 책임관(구급대장·팀장), 관리자(지정 구급대원) - 구조대 이용기준 ? 정기소독 : (월 1회 이상)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소모품 제외) ? 수시소독 : (귀소 후) 유해동물 생물체 포획장비, 교통사고(외상환자)·사상자(사체인양 등) 인명구조 사용 장비 소독·멸균 ※ 구조장비에 대한 위생관리(정기?수시)는 근무일지 및 감염관리실 사용일지에 기록관리 - 구급대 이용기준 ? 정기소독 :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구급장비 세척소독(멸균) ? 수시소독 : 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부위 표면소독, 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필요시 응급처치에 활용된 들것?구급장비 등 세척소독(멸균) ※ 구급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는 감염관리실 사용일지에 기록관리 - 소독방법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중 구급대 감염관리지침의 구급장비별 멸균과 소독방법(별표 5)에 따라 시행 ※ 세척·소독(멸균)절차 구 분 ① 세 척 ② 소독?멸균 ③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싱크대) 이용 세척 ? EO가스멸균기 또는 플라스마소독기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기구 (들것,부목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세탁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는 폐기 ? 혈액 매개성 병원균 접촉 시 → 과산화수소(3~6%) 추가 소독 ? 고온세탁기로 건조 후 사용 ※ 2020년 운영결과 : 정기소독 및 수시소독 ?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 폐기대상 :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등 - 폐기방법 : 보건소(감염병 대유행시), 전문처리업체(평상시 자체예산) ? 감염보호장비 확보 - 주요 감염방지물품 보유기준 및 목표 ※ 소모품 120일 분 보유 [2021. 5. 24. 기준] 구 분 감염보호복 (D급) 세트 덴탈마스크 N95(KF94) 마스크 수술용가운 멸균장갑 비멸균장갑 비닐장갑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보유 기준 구급대원당 10세트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5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소방서별 1세트 이상 기준 수량 14,670 14,670 14,670 7,335 14,670 14,670 14,670 24 보유 목표 42,000 (350세트x120일) 240,000 (2,000장x120일) 216,000 (1,800장x120일) 300,000 (2,500장x120일) 12,000 (100장x120일) 600,000 (5,000장x120일) 150,000 (1,250장x120일) 24 (24개서x1대) ? 감염관찰실 운영 - 입소대상 : 개인보호복 미착용 상태로 감염병(의심) 환자와 접촉한 대원 - 운영현황 장 소 합 계 양천 목동 감염관찰실 성동 송정 감염관찰실 소방학교 임시감염관찰실 소방서 임시감염관찰실 현 황 67실 4실 (1인실 3, 3인실 1) 10실 (2층 7실, 3층 3실) 29실 (5층 18실, 6층 11실) 24실 운영기간 - ‘19.12.18. ~ ‘21.1.25. ~ ‘19.1.25. ~ ’20.8.24. ‘20.2.25. ~ 비 고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 관찰시점 및 절차 : 접촉을 인지한 시점 차량이동 귀소없이 즉시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로 보고 후 감염관찰실로 이동 ※ 이동 중 경유지(편의점, 식당 등) 정차 절대금지 ? 차량소독 차량소독은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 구조·구급대원이 직접 실시 ※ 센터 직원과의 직접 접촉금지 ? 대원입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용계단을 이용하여 감염관찰실로 신속히 이동 입소 ? 차량회수 구조·구급대원 소속 기관에서 회수(소독 후 충분환 환기 필요) ※ 2020년 운영결과 : 양천 목동 감염관찰실, 소방학교 임시감염관찰실 등 4개소 67실 ? 119구급차 바이러스 및 세균 검사 - 시 기 : 상반기 중 1회 실시(2021. 5. 24. ~ 5. 28.) - 대 상 : - 검사항목 : 5종 ? 바이러스 1종 : 코로나19 ? 세균검사 4종 : 황색포도구균(MRSA), 장내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 방 법 : 검체대상을 5개 분야로 분류, 분야별 1개소 이상 채취하여 전문기관 위탁 검사 5개 분야 : ①기도유지, ②호흡, ③순환, ④기타, ⑤운전석 - 위탁기관 : - 결과조치 : 바이러스 및 세균 검출 시 재검사 실시하고 구급장비 등 소독방법 재교육실시 ※ 2020년 운영결과 - 검사결과 : - 조치결과 : ? 감염관리 이행실태 자체점검 (본부 주관) - 기간/대상: 연중 / 소방관서 - 점검방법 : 자체 표본조사 - 점검내용 ? 소방서 감염방지위원회 구성·운영(연 2회 이상) ? 감염관리실 자체 운영지침 시행여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기록?관리 및 구급장비 소독?멸균 여부 ? 감염관리실 장비 적정 비치 및 운용 여부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구급대원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및 구급차 오염실태 검사 여부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Level D급 등) 비치 등에 관한 사항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대상 및 횟수 : ? 연 2회 중 1회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병행 검진 가능 - 계획 및 일정 검진 특수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기간 대상 방법 - 검진항목 : 혈액검사 (10종), 장비검사 (4종) - 결과조치 재난대응과-1617(’19.1.17.)호「구급대원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알림」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이송 구급대원 진단검사 확행 후 정기보고 철저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서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거나 구조?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진료 조치와 병행 보직 변경 ? 노출·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 추적·관리 및 잠복기간 등 증상을 고려 추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병 등으로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보직 변경 ? 검진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 2020년 운영결과 : 25개 기관(소방서 24, 특수구조단 1) 검진완료 ? 구조?구급대원 예방접종 - 접종대상 : - 확인방법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확인 - 항목/주기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접종대상 접종 횟수 및 주기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1)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B형 간염 HepB 모든 구조·구급대원 3회, 0, 1, 6개월 간격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2회, 4~8주 간격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1)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인플루엔자 Flu 모든 구조·구급대원 매년 1회(10~11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Td 모든 구조·구급대원 1회, 10년 주기 접종(Td)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홍역)1968. 1. 1.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모든 구조·구급대원 2회, 4주 간격 A형 간염 HepA 20~30대 구조·구급대원2) 2회, 6~12개월 또는 18개월 간격 기타 소방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 검사·의사의 진단으로 확진된 해당 감염병 병력, 기록으로 확인되는 해당 감염병 접종력, 혈청검사로 확인된 해당 감염병 항체가 있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2) 40대 이상 구조·구급대원은 항체검사 후 음성일 경우 접종 권장 - 결과조치 ? 예방접종 결과에 따라 주기별 예방접종 계획 및 기록·보관(붙임 참고) ? B형 간염의 경우 접종 후 항체 유·무 검사를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 2020년 운영결과 : 하반기 신규임용자 및 복직 구조?구급대원 독감 예방접종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행정지원 ? 건강관리비 지원 및 감염관찰실 격리시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및 의제공무원 등 ? 동물, 곤충 등 생물체 교상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의심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 찰과,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유해물질 및 의심환자 접촉 출동대원 감염관찰실 격리시 진료비·식비 등 지급 -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구급대체인력 등 - 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조치 ? 건강관리비 지원 처리절차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필요시)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관찰실 격리 추적관리 ? 발생보고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보고 및 관련서류 :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공문보고 및 행정처리 ? 발생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1) 감염성질병 및 유해물질등 접촉 발생보고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등 접촉보고서 3) 출동지령서 4) 구급활동일지 or 구조활동일지 or 근무일지 등 출동확인 가능서류 ? 조치결과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1) 감염성질병 및 유해물질등 접촉 결과보고 2) 진료기록부(진단서,진료확인서,진료소견서 등) 3) 진료비 영수증(감염관찰실 격리시 식대 영수증) 4) 통장사본 ? 기록관리 :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철(코로나 단순이송 제외)) 조치결과보고서, 감염성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병력 추정자료 ? 추진실적(5년간)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접촉건수(건) 513(건) 233 123 106 31 20 접촉인원(명) 1602(명) 889 344 260 74 35 지원건수(건) 344(건) 233 49 38 11 13 지원인원(명) 923(명) 702 127 62 15 17 지원금액(원) 26,694,460 10,022,630 4,413,110 7,870,510 1,291,560 3,096,650 예 산 액(원) 95,340,000 21,780,000 21,780,000 8,000,000 21,890,000 21,890,000 주관부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본부 구급관리팀?구조대책팀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는 별도의 자체계획 없이 본 계획을 참고하여 2021년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업무를 추진 ? 감염방지위원회 운영 및 감염방지 교육 계획 수립 후 진행 붙 임 1. (소방청)2021년 구조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계획 1부. 2. (소방청)2021년 119구급대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 대책 1부. 3. 구급장비 보유기준 1부. 4. 접촉자 격리시설(비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 1부. 5. 예방접종 관리대장 1부. 6. 구조·구급대원 접촉보고서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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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920
본청
재난대응과-12411
D00000427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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