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주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관련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문의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되면 공개모집을 하는 기간 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효력이 상실하는 시기 답변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모집공고를 하여야야하고, 모집공고에는 제2항제6호에 따라 모집기간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효력은 신고의 유효기간, 신고사항의 변경, 모집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모집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신고 수리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2133-952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6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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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684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763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