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재개발 추진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답변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노후도 등)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10% 이상 주민동의로 자치구에 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주민의견조사 포함)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구역은 물리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주민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2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3114693
20210927102920
본청
주거정비과-9225
D00000427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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