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295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代이상근 06/14 김용제 협조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2021.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지수율 3.24%, 물가변동 조정금액 191,659천원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유신개철21-413호(‘21.06.04) : 물가변동(제2회)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05.03. ~ ‘21.11.02. ? 도 급 비 : 15,953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직전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확인 지수조정율 적용 적 합 적용요건 ①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51일 경과 -기준시점 : 2020.01.01. -비교시점 : 2021.01.31. 적 합 직전조정일~ ②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3.24% ≥ 3.00% 적 합 입찰일~ ③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2021.01.31. (비교시점) 적 합 ④직하시점 조정율 3% 미만 2021.01.31.기준 조정율 : 2.89% < 3.00% 적 합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빠른공정 (D=Max(B,C) PS제외 (E) 비목군 분류대가 (F=A-D-E) 기성공제 (G) 추가공제 (노무비) 적용제외 (H=Max(D,E,G) 적용대가 (I=A-H) 금 액 15,952 9,609 9,591 9,913 - 6,040 9,536 124 9,913 6,040 공정율 (%) 100% 60.24% 60.12% 62.14% - 37.86% 59.78% 0.78% 62.14% 37.86% ※ Max : 공종별 최대값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①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 Max(조정기준일 당시 각 공종의 예정공정, 실행공정 중 큰 금액, PS금액, 기성) ② 물가변동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물가변동금액 조정 이후 변경계약 전 추가 물가변동시 기조정금액포함) = 15,952 ? 9,913 = 6,039백만원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검토 구 분 비목군 분류 대가 (원) 가중치 (A) 지수율 (K) 가중지수율 (A×K) 비 고 기존공종(K0) 4,830,435,000 0.7997 3.24% 2.591 2020.01.01. 신규1분(K1) 566,832,000 0.0939 4.70% 0.441 2020.05.26. 신규2분(K2) 642,739,000 0.1064 1.96% 0.209 2020.12.08. 계 6,040,006,000 1.0000 3.24% 0.0324 적 정 -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은 적정하게 산출됨. - 직전조정일(20.01.01.) 이후 변경계약 2회 발생 신규내역으로 인한 가중치 반영. ○ 물가변동 조정(2회) 결과 구 분 조 정 금 액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15,952,970,000 원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 9,912,964,000 원 124,600,140 원 선지급노무비(12~4월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60.24 % 실행공정율 60.12 %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5,915,405,860 원 ① - ② ④ 지수조정율(K) 3.24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 191,659,000 원 ③ × ④ ⑥ 선금급 및 직불 노무비 공제 금액 ⑦ 기타 공제금액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91,659,000 원 ⑤ - ⑥ - ⑦ Ⅳ 조 치 의 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23114624
20210927102920
본청
토목부-11295
D00000427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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